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53조 (준수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조문 원문
①소장품등을 복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관장이 정한 장소에서 소장품등을 복제할 것. 다만, 관장이 사진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2. 임의로 유물을 운반하거나 정리하지 않을 것3. 관장이 허용한 인원 외에는 복제 작업 시 복제 작업장에 출입하지 않을 것4. 복제 작업에 필요한 기재(器材) 등 지참물은 관장이 허용한 것 외에는 반입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5. 복제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할 때에는 복제품에 소장 박물관과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적거나 적게 할 것6. 소장품의 복제는 외형의 복제에 한정할 것7. 소장품등의 복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제품의 재질, 수량, 사용계획 및 사진 등을 관장에게 서면으로 알릴 것8. 그 밖에 복제 허용 조건과 소장품등이나 전시시설 등의 보존 및 박물관 내 질서유지를 위한 관장 및 그 소속 공무원의 지시에 따를 것
②관장은 소장품등을 복제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복제를 중지시키거나 복제 허용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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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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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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