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구입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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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구입 절차가 완료된 자료가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한 구입액의 국고 환수 요구 및 구입 자료의 원소유자 반환 등에 관하여는 「민법」, 「유실물법」,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입 절차가 완료된 자료가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한 구입액의 국고 환수 요구 및 구입 자료의 원소유자 반환 등에 관하여는 「민법」, 「유실물법」,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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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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