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52조 (복제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1. 소장품등이나 전시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소장품등이나 전시시설 등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2. 다른 법령에서 복제품의 제작ㆍ사용을 제한하는 경우3. 복제품이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복제를 허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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