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52조 (복제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1. 소장품등이나 전시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소장품등이나 전시시설 등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2. 다른 법령에서 복제품의 제작ㆍ사용을 제한하는 경우3. 복제품이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복제를 허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1. 소장품등이나 전시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소장품등이나 전시시설 등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2. 다른 법령에서 복제품의 제작ㆍ사용을 제한하는 경우3. 복제품이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복제를 허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