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퇴장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관람객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박물관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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