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54조 (변상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품등을 복제하는 사람이 소장품등이나 전시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 관장은 그 사람에게 해당 소장품등이나 전시시설 등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수리ㆍ복원에 드는 비용이나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 하락분에 상응하는 금액 등을 포함한다)을 변상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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