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 (보존환경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조문 원문

관장은 소장품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장품등의 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관장은 소장품등의 분실ㆍ도난ㆍ훼손 등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책임소재 등을 확인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등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장품등에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2.>
소장품등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수장공간 및 소장품 재질 등에 적정한 환경이 유지되어야 한다.
소장품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장고 등은 연 1회 이상 소독하고, 소장품등이 외부로부터 수장고로 반입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방충, 방역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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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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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