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 (보존환경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소장품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장품등의 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②관장은 소장품등의 분실ㆍ도난ㆍ훼손 등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책임소재 등을 확인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등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장품등에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2.>
③소장품등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수장공간 및 소장품 재질 등에 적정한 환경이 유지되어야 한다.
④소장품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장고 등은 연 1회 이상 소독하고, 소장품등이 외부로부터 수장고로 반입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방충, 방역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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