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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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장은 박물관 직원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취급 주의사항, 조치ㆍ보고방법, 응급처치키트 사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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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박물관 직원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취급 주의사항, 조치ㆍ보고방법, 응급처치키트 사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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