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박물관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조문 원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박물관에 박물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관장과 한국 기상역사 관련 내외부 전문가, 문화유산ㆍ유물(서지, 금속, 석재, 목재 등) 관련 내외부 전문가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2. 1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12. 12.>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4. 12.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