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박물관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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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박물관에 박물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박물관에 박물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관장과 한국 기상역사 관련 내외부 전문가, 문화유산ㆍ유물(서지, 금속, 석재, 목재 등) 관련 내외부 전문가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2. 12.>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12. 12.>
⑥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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