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구입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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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입 대상 자료는 한국 기상역사와 관련하여 전시나 학술 연구에 필요한 자료 또는 박물관에서 소장하지 않은 자료 중 사료적 가치나 희소성, 유일성 등의 소장ㆍ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를 우선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입 대상 자료는 한국 기상역사와 관련하여 전시나 학술 연구에 필요한 자료 또는 박물관에서 소장하지 않은 자료 중 사료적 가치나 희소성, 유일성 등의 소장ㆍ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를 우선으로 한다.
②구입방법에는 일반구입(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추천받거나 자료 공모 등을 통하여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경매구입이 있다.
③자료 공모 등을 통한 일반구입 방식으로 자료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일간지, 관보 또는 관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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