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구입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조문 원문

구입 대상 자료는 한국 기상역사와 관련하여 전시나 학술 연구에 필요한 자료 또는 박물관에서 소장하지 않은 자료 중 사료적 가치나 희소성, 유일성 등의 소장ㆍ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를 우선으로 한다.
구입방법에는 일반구입(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추천받거나 자료 공모 등을 통하여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경매구입이 있다.
자료 공모 등을 통한 일반구입 방식으로 자료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일간지, 관보 또는 관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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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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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