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3조 (대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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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장은 박물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과학관ㆍ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박물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과학관ㆍ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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