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15조의3 (사이버조사과)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이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이버상에서의 병역면탈 범죄 예방ㆍ단속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영2. 사이버상에서의 병역면탈 관련 범죄 등에 대한 조사 및 수사 <개정 2024.12.31.>3. 사이버상에서의 병역면탈 범죄 제보ㆍ신고 사항 접수 및 처리4. 사이버상에서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감시 및 단속5.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한 조치사항 심의6. 병역면탈 조장정보 삭제 요청 등 유관기관 협조7.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심의 요청8. 병역면탈 관련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9. 디지털 포렌식 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10. 병역면탈 조장정보 통계 관리 및 분석11. 병역면탈 예방 정보 제공 서비스 운영12. 병무사범 예방ㆍ단속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영13. 병무사범 색출 및 지방병무청 병무사범 색출 활동 지원14. 병무사범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5.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16. 병역면탈 목적 도망 및 행방불명자에 대한 조사 및 수사 <신설 2024.12.31.>17.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또는 징ㆍ소집 기피자 수사 <신설 2024.12.31.>18.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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