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47조 (경인지방병무청의 고객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인지방병무청의 고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8.>1. 민원실의 운영 및 민원안내2. 병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 및 병무행정 민원 안내3. 병역증 및 전역증의 재교부4. 병적조회 및 군 경력증명서 발급5. 증명서 발급용 관인 관리6. 병역처분변경원 처리7. 소집면제ㆍ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 관리 <개정 2016.11.30.>8. 군복무필자의 병적관리(DB 및 마이크로필름)에 관한 사항(인천병무지청 자원 통합관리) <개정 2015.5.28.>9.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사항10. 출국확인11.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 출국금지 요청 및 행정제재자 관리12. 민원사무의 통계 및 감사13. 삭제 <2022.12.30.>14. 삭제 <2021.6.4.>15.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17. 제36조제7호부터 제15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신설 2015.5.28., 개정 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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