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17조의2 (정보보호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보ㆍ통신 보안 정책 및 계획 수립2. 정보ㆍ통신 보안 및 보안시스템 운영ㆍ관리3.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계획 수립4. 정보보호시스템 운영ㆍ관리 <개정 2022.12.30.>5. 간편인증 등 개인인증 및 사용자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개정 2022.6.23.>6.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감사 및 지도ㆍ점검 <개정 2022.6.23.>7. 사이버안전센터 운영ㆍ관리8.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등 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9.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관리 <신설 2022.6.23.>10. 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훈련 <신설 2022.6.23.>11. 병무감사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22.6.23.>12.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22.12.30.>1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제ㆍ개정 <신설 2022.12.30.>[본조신설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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