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17의2조 (정보보호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보ㆍ통신 보안 정책 및 계획 수립2. 정보ㆍ통신 보안 및 보안시스템 운영ㆍ관리3.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계획 수립4. 정보보호시스템 운영ㆍ관리 <개정 2022.12.30.>5. 간편인증 등 개인인증 및 사용자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개정 2022.6.23.>6.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감사 및 지도ㆍ점검 <개정 2022.6.23.>7. 사이버안전센터 운영ㆍ관리8.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등 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9.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관리 <신설 2022.6.23.>10. 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훈련 <신설 2022.6.23.>11. 병무감사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22.6.23.>12.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22.12.30.>1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제ㆍ개정 <신설 2022.12.30.>[본조신설 2021. 7.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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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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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