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8조 (대변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2. 병무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4. 병무행정에 관한 시책 홍보5.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방송 및 이동병무상담과 병무행정설명회8. 병무홍보 관련 각종 간행물ㆍ영상물의 제작9. 병무 뉴스레터 작성 송부10. "청춘예찬"지 편집 및 발간 <개정 2013.12.11>11. ㆍ 12. 삭제 <2012.1.5.>13. 병무홍보대사 운영14. 병무홍보요원 운영15. 정책고객 관리16. 병무뉴스사이트 및 기관 블로그 운영17. 삭제 <2011.3.8.>18. 그 밖에 정책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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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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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