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16조 (정보기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병무행정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2. 청 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지원3. 행정정보공유 관련 시스템 운영ㆍ관리 등 기술지원4.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업무5. ∼ 7. 삭제 <2021.7.1.>8. 정보ㆍ통신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9. 정보ㆍ통신 기계실 운영ㆍ관리10.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업무협조 <개정 2012.1.5., 2018.3.30.>11. 병무청 및 소속기관 직원의 정보화 능력 개발12. 청 내 정보화 및 통신분야 예산의 편성ㆍ조정 및 집행13. 정보화사업 및 감리용역 추진ㆍ관리14.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기술 아키텍쳐 추진ㆍ관리15. 업무포탈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개정 2016.3.2.>16. 클라우드 온-나라시스템 운영 지원 <개정 2012.1.5., 2018.3.30.>17. 삭제 <2022.12.30.>18. 성과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지원19. 감사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지원20. 전자우편센터시스템 운영ㆍ관리 지원21. ㆍ 22. 삭제 <2018.3.30.>23. 「병무행정 정보업무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24. 통신시설 및 장비의 운영ㆍ관리 및 소속기관 통신시설 장비 관리감독25.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운영ㆍ관리26. 병무청 홈페이지의 시스템 개발, 운영 및 관리 <개정 2016.3.2>27. 병무민원상담시스템, 민원포털 운영ㆍ관리 <신설 2012.1.5., 개정 2013.12.11., 2016.3.2., 2019.12.12.>28. BS/AS, 병역설계사, 법정민원 처리 등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12.1.5.>29. 삭제 <2021.7.1.>30. 그 밖에 정보화 및 정보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5., 2013.10.4.>31. 모바일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13.12.11.>32. 고객채널 통합시스템 및 주문형(SOD) 서비스 운영관리 <신설 2016.3.2>33. 자료공유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16.3.2.>34. 서비스 요청관리(SR) 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16.3.2.>35. VOC 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16.3.2.>36. 챗봇 시스템 관리 및 기술 지원 <신설 2020.12.4.>37. 병무청 홈페이지 화면구성 기획 및 콘텐츠 관리 <신설 2021.1.5.>38. 블록체인 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22.12.30.>39. 모바일 통지서 발송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22.12.30.>40. 문자인식(OCR) 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22.12.30.>41. 재난안전통신망 및 단말기 운영ㆍ관리 <신설 2022.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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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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