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5조 (관련업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업무는 그 관련성의 정도가 가장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관련성의 정도가 같을 때에는 그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ㆍ실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다만, 업무가 2개 이상의 국ㆍ실에 관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18.3.30., 2019.12.12.>1. 혁신성과담당관이 관련 소관 부서의 선임사무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부서 의견을 조정하여 처리부서를 지정 <개정 2018.12.31., 2024.5.14.>2. 제1호의 결정에 불복할 시에는 사무분장 조정 보통심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 구성으로 처리부서 결정가. 위원장: 기획조정관나. 위원: 국ㆍ실 선임과장 <개정 2018.12.31.>3. 제2호의 결정에 불복할 시에는 사무분장 조정 최종심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 구성으로 처리부서 결정가. 위원장: 차장나. 위원: 국ㆍ실장 <개정 2018.12.31.>4. 제2호 및 제3호의 사무분장 조정 보통심사위원회와 사무분장 조정 최종심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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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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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