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41의2조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진로설계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진로설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1. 수도권 지역의 병역진로설계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서울지방병무청 취업맞춤특기병ㆍ육군전문특기병ㆍ임기제부사관의 선발ㆍ모집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3. 수도권 외 지역의 찾아가는 병역진로상담 지원 및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관련 업무 등4. 현역병 모집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5. 의무ㆍ법무ㆍ수의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신설 2023.12.29.>6. 학군군간부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병적관리 <신설 2023.12.29.>7.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대상자의 관리 <신설 2023.12.29.>8. 장교 및 부사관 병적편입 업무 <신설 2023.12.29.>[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12.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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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4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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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