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36조 (고객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병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 및 병무행정 민원안내2.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및 출국확인3.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에 관한 사항4. ~ 6. 삭제 <2020.6.9.>7. 병역자원의 전산화 관리8.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및 입영자의 전산명부 작성 관리9. 전산장비의 조작 및 유지ㆍ관리10.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11. 정보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ㆍ관리12. 삭제 <2013.12.11.>13. 방송 및 음향기기 설치 운영ㆍ관리1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4.>15. 그 밖에 각종 자료ㆍ통계의 종합ㆍ관리 및 유지 <개정 2024.5.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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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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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