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38조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30.>1. 병역판정검사계획의 수립 및 병역판정검사의 실시 <개정 2016.11.30., 2022.12.30.>2.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관리 <개정 2016.11.30.>3. 병역판정검사통지서 반송자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4.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및 비대상자 파악5. 병역판정검사기피자ㆍ행방불명자 등의 처리 <개정 2016.11.30.>6. 병역판정검사연기 처리 <개정 2016.11.30.>7. 병역판정검사장 운영 등 제29조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병역판정관 업무보조 <개정 2016.11.30., 2024.5.14.>8. 병역판정검사 종결업무 <개정 2016.11.30.>9. 자격 및 면허취득자 관리10. 방사선 촬영 및 필름의 관리11.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의 유지 및 관리 <개정 2015.2.12., 2016.11.30.>12. 임상병리검사 및 혈압측정12의2. 심리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11.>13.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14. 재병역판정검사 실시 <신설 2015.2.12., 개정 2016.11.30.>15. 병역처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2.12.>16. 입영판정검사계획 수립 및 입영판정검사의 실시 <신설 2021.6.4.>17.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18.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19. 병역판정검사기피자ㆍ행방불명자 등의 관리 <신설 2022.12.30.>20. 방송통신학교 및 검정고시 등 각급 학교명부와 대조 확인 <신설 2022.12.30.>21. 그 밖에 병역판정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중요 병역처분 관련사항 포함) <개정 2015.2.12., 2016.11.30., 2024.12.31.>[제목개정 2016. 11.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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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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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