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4의4조 (연수운영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회복무요원 교육 운영(복무기본교육, 복무지도교육 등) <개정 2016.11.30.>2. 교육운영자 역량강화 교육 운영3. 학사관리 및 교육결과 정리4. 교육생 입교ㆍ귀가 시 안전수송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5. 교육기자재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 준비, 진행 등 교육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2.>7. 교육생 생활지도 및 복무상담 <개정 2022.12.30.>8. 교육생 응급구호 및 안전관리(사고 예방 및 후속조치 포함)9. 삭제 <2018.3.30.>10. 교육생의 숙소 배정 및 입ㆍ퇴소식의 운영11. 삭제 <2022.12.30.>12. 식당 및 매점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13. 강의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14.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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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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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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