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50조 (경남지방병무청 및 경기북부병무지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남지방병무청 및 경기북부병무지청의 각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운영지원과장은 제30조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17.2.28.>2.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제29조제3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31조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16.11.30, 2020.2.25., 2021.6.4., 2023.12.29., 2024.5.14.>3. 현역입영과장은 제32조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17.2.28., 2021.6.4.>4. 사회복무과장은 제34조 및 제35조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17.2.28.>5. 동원관리과장은 제33조에 규정된 사항6. 고객지원과장은 제36조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17.2.28., 2021.6.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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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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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