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19조 (현역입영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역입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현역병(상근예비역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입영2. 현역병 입영인원의 배분3.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입영에 관한 사항4.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적성 재분류5.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자 처리6. 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7.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8. 현역병복무지원자(육ㆍ해ㆍ공군 현역병 복무지원자 및 「병역법」제20조의2의 "임기제부사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영에 관한 사항9. 현역병복무지원자 모집 및 선발10.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신체검사11.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전형(면접ㆍ체력ㆍ실기) 평가 실시12.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일자연기13. 현역병복무지원자 선발을 위한 전형위원 위촉 및 전형수당 지급14. 현역병복무지원자에 대한 범죄경력ㆍ신원조회15. 현역병복무지원자에 대한 봉사활동ㆍ헌혈 조회16. 현역병복무지원자의 군사특기 분류17.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판정검사에 관한 사항18. 그 밖에 현역병 모집업무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3. 12. 2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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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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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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