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9조의2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입영국 및 동원사회복무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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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울지방병무청에 병역자원입영국장과 동원사회복무국장 각 1명을 두되, 병역자원입영국장은 병역판정관을 겸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울지방병무청에 병역자원입영국장과 동원사회복무국장 각 1명을 두되, 병역자원입영국장은 병역판정관을 겸임한다. <개정 2023.12.29.>
②병역자원입영국장 및 동원사회복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12.29.>1. 병역자원입영국장: 병역자원과, 병역판정검사과, 병역조사과, 현역입영과 및 병역진로설계과 사무와 관련된 사항 <개정 2020.6.9., 2023.12.29.>2. 동원사회복무국장: 동원계획과, 동원훈련과, 사회복무과, 복무관리과, 산업지원과 및 고객지원과 사무와 관련된 사항 <개정 2023.12.29.>3. 소관 부서 직원 복무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9.>[본조신설 2020. 2. 25.][제목개정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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