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6조 (병역판정검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1.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이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를 의뢰한 자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사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1., 2016.11.30., 2022.12.30.>2. 신체검사(임상병리ㆍ영상의학검사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계획의 수립 <개정 2013.12.11., 2022.12.30., 2024.12.31.>3. 중앙신체등급 판정심의위원회의 운영 <개정 2013.12.11, 2016.11.30.>4. 신체검사 실시 <개정 2013.12.11., 2022.12.30., 2024.12.31.>5. 민간의료기관 위탁검사 실시 <개정 2013.12.11>6. 삭제 <2024.12.31.>7. 신체검사 관련한 자료 등 기록ㆍ유지ㆍ관리 및 통보 <개정 2022.12.30., 2024.12.31.>8.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관리 <신설 2013.12.11, 개정 2016.11.30.>9.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의 근무관리 <신설 2013.12.11, 개정 2015.2.12, 2016.11.30.>10. 신체검사 관련 의료기술 분야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024.12.31.>11.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1., 2022.12.30., 2024.12.31.>[전문개정 2011. 3. 8.][제목개정 2022. 12. 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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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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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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