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39조 (서울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울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현역병입영에 관한 사항2. 현역병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 본인 선택에 관한 사항3.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적성 재분류4. 수형자 및 전과조회 등 처리5. 현역병입영 집행 및 결과서 작성6.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의 처리 <개정 2016.11.30.>7. 별도 입영대상자의 자원관리8. 「병역법」 제62조제1항제2호의 전ㆍ공상 등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현역복무기간의 단축9.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자원선발 및 취소10. 현역병입영결과 종합분석 및 보고11. 병역기피(행방불명자를 포함한다)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12.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된 때의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13.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자처리에 관한 사항14.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및 비대상자 파악15.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판정검사 통지ㆍ연기ㆍ기피자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6.4., 개정 2023.12.29.>16. 현역복무를 마치지 않은 학적보유자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17. 재학생의 입영연기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18. 재학생입영신청서 처리 <신설 2022.12.30.>19. 현역병지원자 모집 및 선발 <신설 2023.12.29.>20. 현역병지원자 입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21.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의 관리 <신설 2023.12.29.>22. 모병 관련 창구업무 <신설 2023.12.29.>23. 그 밖에 현역병 입영 및 모집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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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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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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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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