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30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내 보안에 관한 사항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3. 기획의 조정 및 심사분석4. 서무ㆍ인사ㆍ문서ㆍ경리ㆍ수리 및 감사 <개정 2019.12.12.>5.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6.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7. 성과관리 및 지식관리8. 연금, 건강보험, 임대주택, 학자금ㆍ생활안정 대부 등 직원의 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항9. 삭제 <2015.2.12.>10. 법령집ㆍ각종 도서의 관리11. 내규의 제정 또는 개정12.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13.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1>14. 회의실 및 당직실의 운영15.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편성ㆍ운영16. 병무보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개정 2013.12.4.>17. 예산편성 및 집행의 조정18. 사업진도의 파악ㆍ조정 및 심사분석19. 조직 및 행정관리 개선20. 비상계획 및 비상훈련21. 자체 감사계획 및 시행22. 자체 감사결과의 분석ㆍ평가 및 보고23. 비위 등에 관한 진정ㆍ이첩 또는 인지사항의 조사 처리24. 공직기강 관련사항25. 민원사무의 통제 및 감사26.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심사 및 공개27.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27의2. 삭제 <2023.12.29.>28. 병무부조리 신고센타 운영에 관한 사항29. 공무원의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30. 그 밖에 감사에 관한 특명 지시사항 <개정 2019.12.12.>31. 홍보 및 섭외활동32. 언론매체를 통한 민원상담33. 병무홍보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34. 연혁의 편찬 및 기록유지35. 예산의 집행 및 결산36. 현금의 출납 및 보관37.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및 운영38.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관련 정산(서울지방병무청의 경우 여비지급을 포함한다)39.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서울지방병무청의 경우 병무연수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3.12.11.>가. 각종 시설물의 관리ㆍ유지나. 시설공사 및 보수다. 국유재산관리 및 보수 유지라. 냉ㆍ난방 설치 및 관리ㆍ운영40. 수송장비의 관리 및 운영41. 안전ㆍ보건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42. 병역명문가 선양 및 예우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43.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4.>44.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개정 2019.12.12., 2024.5.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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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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