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56조 (심사운영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1.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 및 배정 <개정 2022.12.30.>2.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기록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3.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현장 확인, 대면조사 등 사실조사 계획 수립ㆍ운영 <개정 2022.12.30.>4. 사실조사보고서의 작성5. 대체역 심사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사 지원 <개정 2022.12.30.>6. 대체역 심사위원회 참석, 사전심사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7.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결정서(인용) 작성ㆍ송달 <신설 2022.12.30., 개정 2024.12.31.>8. 대체역 심사 관련 민원상담 <신설 2022.12.30.>[제목개정 2022. 12.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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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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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