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6조 (조직의 탄력적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한 부서별 사무분장에도 불구하고 과의 분장사무 중 일부를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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