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4조 (협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ㆍ기획ㆍ예산ㆍ법령과 관련된 사항 및 소속기관에 대한 중요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조정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 이외의 다른 국장, 대변인 및 담당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국장, 대변인, 담당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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