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47조의2 (인천병무지청의 고객지원과)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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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천병무지청의 고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제8호는 제외한다.)2.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의 운영3. 행정제재자 입국사항을 자원관리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지청에 통보[본조신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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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인천병무지청의 고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제8호는 제외한다.)2.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의 운영3. 행정제재자 입국사항을 자원관리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지청에 통보[본조신설 201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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