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32조 (현역입영과)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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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현역입영과장(서울지방병무청은 제외한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25호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현역입영과장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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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현역입영과장(서울지방병무청은 제외한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25호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현역입영과장에 한정한다. <개정 2021.6.4., 2022.8.10., 2023.12.29.>1. 현역병 입영에 관한 사항2. 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3.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적성 재분류4. 수형자 및 전과조회 등 처리5. 현역병입영 집행 및 결과서 작성6. 현역병입영 일자연기의 처리 <개정 2016.11.30.>7. 별도 입영대상자의 자원관리8. 「병역법」 제62조제1항제2호의 전ㆍ공상 등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현역복무기간의 단축9.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자원선발 및 취소10. 현역병입영결과 종합분석 및 보고11. 병역기피(행방불명자를 포함한다)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12.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된 때의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13.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자처리에 관한 사항14.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및 비대상자 파악15. 치안업무보조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의 입영 <개정 2016.3.2>16. 의무ㆍ법무ㆍ수의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17.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대상자의 관리18. 학군군간부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병적관리 <개정 2016.11.30., 2023.12.29.>19. 입영사무소(육군훈련소: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12., 2020.6.9.>가. 입영사무소 운영나. 입영자 명부 및 병적기록표 출력관리다. 입영자 및 지연도착자 입영부대에 인도라. 입영자의 병적기록표 입영부대에 인계마. 인도ㆍ인접결과의 통보 및 현황 보고바. 그 밖에 입영부대와의 현역병입영에 관한 협조 <개정 2019.12.12.>20.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 2015.5.28.>21. 현역병지원자 모집 및 홍보 <신설 2020.6.9.>22. 현역병지원자의 선발 <신설 2020.6.9.>23. 현역병지원자의 입영 <신설 2020.6.9.>24. 취업맞춤특기병 선발ㆍ모집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9.>25.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6.4.>가. 해당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의 병역진로설계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나. 해당 지방병무청 취업맞춤특기병 선발ㆍ모집 등에 관한 사항다. 기타 지역 찾아가는 병역진로상담 지원 및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관련 업무 등26.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판정검사 통지ㆍ연기ㆍ기피자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6.4.>27. 그 밖에 현역입영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28.,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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