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41조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계획과 및 동원훈련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1. 병력동원소집계획의 수립2.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ㆍ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의 관리3. 병력동원소집순위의 후순위 조정 관리4. 병력동원소집대상자 지정ㆍ명부작성ㆍ관리 및 신상변동 정리 <개정 2016.11.30.>5. 병력동원소집ㆍ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6. 병력동원소집 입영확인관 임명 <개정 2016.11.30.>7. 병력동원지원부대(예비군입영확인관요원) 훈련소집 및 소집점검 <개정 2016.11.30.>8. 병력동원소집ㆍ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연기 및 입영신체검사결과 귀가자 처리9.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처리10.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여부 및 비대상자 파악11. 동원상황실 운영12. 병력동원자원에 관한 전산관련 업무13. 향토예비군편성 업무 등에 관한 사항14. 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 <개정 2016.11.30.>15. 면역자 및 퇴역자 관리16.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의 관리 <개정 2013.12.4.>17.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신설 2015. 2.12.>18.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ㆍ보충역의 병역처분변경 및 병역면제 <신설 2022.12.30.>19. 그 밖에 동원계획과 업무 및 예비군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12., 2023.12.29.>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병력동원훈련소집계획의 수립2. 병력동원소집대상자 지정ㆍ명부작성ㆍ관리 및 신상변동정리 <개정 2016.11.30.>3. 병력동원소집ㆍ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4. 해ㆍ공군ㆍ부대관리 병력동원소집ㆍ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계획서 작성 및 집행5. 병력동원소집ㆍ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연기 및 입영신체검사결과 귀가자 처리6.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처리7.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및 비대상자 파악8.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ㆍ지원9. 법무부 출입국 전산에 의한 출ㆍ귀국 확인 및 조회[제목개정 2023. 12.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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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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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