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13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내 보안에 관한 사항2.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3. 관인 및 관인대장 관리4. 문서의 분류ㆍ수발5. 병무청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6.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7. 정보공개심의회 구성ㆍ운영8. 비영리법인 업무관리 총괄 및 지원 <개정 2019.2.26.>9.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10. 공무원의 복무 및 근무기강에 관한 사항11. 공무원의 근무상황부 작성ㆍ관리 및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12. 주 40시간 근무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3.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 계획 수립 및 시행14. 연금, 건강보험, 임대주택, 학자금ㆍ생활안정 대부 등 직원의 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항15. 회의실 및 당직실의 운영16. 청내의 행사, 회보 및 의전17. 수송장비의 관리 및 운영18.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19.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20. 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21. 공무원증 및 각종 증명의 발급 <개정 2019.12.12.>22. 병무청 인사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23. 국내외 위탁교육 및 직장교육의 실시24. 에너지 절약 추진에 관한 사항25. 공무원의 인건비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ㆍ급여지급ㆍ기여금의 징수 및 납입 <개정 2018.3.30.>26. 세출예산 집행 및 회계권한 관리 <개정 2021.6.4.>27.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28. 물품ㆍ용역ㆍ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4.>29. 세입징수에 관한 사항30. 미귀국 병역의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징수(2004.2.13 이전 징수대상에 한정한다) <개정 2019.12.12.>31. 청사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이전공사 지도감독32.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33. 청사수급관리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34. 시설의 관리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35.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개정 2019.12.12., 2024.5.14.>36. 비상대비훈련 및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4.>3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38. 청내 사회복무요원의 인사ㆍ보급ㆍ급여ㆍ인건비 예산편성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4., 2018.3.30.>39. 삭제 <2024.5.14.>40. 상시ㆍ지속적 업무담당자에 대한 공무직 전환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신설 2013.3.23., 개정 2018.12.20.>41. 공무직근로자의 정원 관리 및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복무,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3.3.23., 개정 2015.2.12., 2018.12.20., 2024.5.14.>42. 공공저작물에 관한 사항(다만, 공공데이터 관련 저작권 업무는 제외한다) <신설 2021.6.4.>43. 직원 국가건강검진 관리 <신설 2021.6.4.>44. 안전ㆍ보건에 관한 총괄 계획 수립 및 관리 <신설 2022.12.30.>45. 그 밖에 다른 국ㆍ실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개정 2013.3.23., 2019.12.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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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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