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45조 (서울지방병무청의 고객지원과)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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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서울지방병무청의 고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민원실의 운영 및 민원안내2. 병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 및 병무행정 민원 안내3. 병역증 및 전역증의 재교부4. 병적조회 및 군경력증명서 발급5. 증명서 발급용 관인 관리6. 병역처분변경원 처리7.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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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서울지방병무청의 고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민원실의 운영 및 민원안내2. 병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 및 병무행정 민원 안내3. 병역증 및 전역증의 재교부4. 병적조회 및 군경력증명서 발급5. 증명서 발급용 관인 관리6. 병역처분변경원 처리7.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개정 2016.11.30.>8. 군복무필자의 병적관리(DB 및 마이크로필름)9.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10. 병역자원의 전산화 관리 <신설 2023.12.29.>11.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및 입영자의 전산명부 작성 관리 <신설 2023.12.29.>12. 전산장비의 조작 및 유지ㆍ관리 <신설 2023.12.29.>13.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신설 2023.12.29.>14. 정보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ㆍ관리 <신설 2023.12.29.>15. 방송 및 음향기기 설치 운영ㆍ관리 <신설 2023.12.29.>16. 그 밖에 각종 자료ㆍ통계의 종합ㆍ관리 및 유지 <신설 2023.12.29.>17.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4.>18. 그 밖에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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