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12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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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병무행정 소관 규제개혁 및 정비2. 규제개혁위원회 운영3. 입법계획 수립4. 병역법령 제ㆍ개정5. 의원발의 법률안 국회심사 대응6.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총괄7. 행정규칙(훈령ㆍ예규) 제ㆍ개정안 심사 및 발령8. 소송사무의 총괄9. 행정심판업무10. 법규집의 편찬ㆍ발간 및 관리11. 행정규칙 연혁 관리12. 병무소송 D/B 관리13.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14. 고문변호사 운영15. 지식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16.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17. 자체 제안제도 및 국민 제안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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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병무행정 소관 규제개혁 및 정비2. 규제개혁위원회 운영3. 입법계획 수립4. 병역법령 제ㆍ개정5. 의원발의 법률안 국회심사 대응6.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총괄7. 행정규칙(훈령ㆍ예규) 제ㆍ개정안 심사 및 발령8. 소송사무의 총괄9. 행정심판업무10. 법규집의 편찬ㆍ발간 및 관리11. 행정규칙 연혁 관리12. 병무소송 D/B 관리13.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14. 고문변호사 운영15. 지식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16.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17. 자체 제안제도 및 국민 제안제도의 운영 <개정 2011.3.8.>18. 병무백서ㆍ병무통계연보 발간 및 주요통계의 관리 <개정 2022.12.30.>19. 병무청 위임전결규정의 제ㆍ개정 <개정 2015.2.12.>20. 서식의 제ㆍ개정 승인 <개정 2015.2.12.>21. ㆍ 22. 삭제 <2019.2.26.>23. ∼ 25. 삭제 <2024.5.14.>26. 그 밖에 법무ㆍ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1., 2015.2.12., 2019.2.26.>27. ㆍ 28. 삭제 <2015.2.12>29. 적극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신설 2021.1.5.>30. 민원사무의 총괄ㆍ조정 및 통제 <신설 2021.1.5.>31. 고객만족도 조사 및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5., 개정 2022.12.30.>32. 국민신문고 민원 관리 및 분석 <신설 2021.1.5.>33. 고객의 소리(VOC) 관리 및 분석 <신설 2021.1.5.>34. 행정정보공동이용 운영ㆍ총괄 <신설 2021.1.5.>35. 병무민원상담소 등 민원상담 관련 기획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5.>36. 행정서비스헌장의 총괄ㆍ운영 <신설 2021.1.5.>37. 챗봇 관련 업무 조정 및 협의체 운영 <신설 2021.1.5.>38. 청원 사무의 총괄ㆍ조정 <신설 2022.12.30.>39. 청원심의회 운영 <신설 2022.12.30.>[전문개정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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