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9조 (감사담당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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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체 감사계획의 수립ㆍ시행2. 감사에 관한 실적 및 통계의 유지3. 소속기관의 감사요원의 관리4. 다른 기관에 의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찰 및 감사 관련 업무의 처리5. 공직복무기강업무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6. 직원 복무기강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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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체 감사계획의 수립ㆍ시행2. 감사에 관한 실적 및 통계의 유지3. 소속기관의 감사요원의 관리4. 다른 기관에 의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찰 및 감사 관련 업무의 처리5. 공직복무기강업무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6. 직원 복무기강 감찰 <개정 2022.12.30.>7.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8.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9.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10.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11. 부패방지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22.12.30.>12.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신설 2021.6.4.>13. 적극행정 지원 및 소극행정 민원 처리 <신설 2022.12.30.>14.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사[전문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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