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37조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자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ㆍ 2. 삭제 <2022.12.30.>3. 병역준비역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4.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및 전시근로역 편입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5. 삭제 <2022.12.30.>6. 병역판정검사연기자 관리 <개정 2016.11.30.>7. ∼ 10. 삭제 <2022.12.30.>11.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등의 처분12. 수형자 등의 전시근로역 편입 <개정 2016.11.30.>13. 국외이주 및 영주권 등의 취득 관련 병역연기자 관리14. 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병역연기처분을 받은 자의 국내체제 영리활동 실태조사15. 국적상실자 처리에 관한 사항16. 국외이주 병역의무자 자원관리17. ∼ 19. 삭제 <2022.12.30.>20.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21. 출국확인 <신설 2022.12.30.>22.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 출국금지 요청 및 행정제재자 관리 <신설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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