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45의2조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운영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은 서울특별시 14개구(광진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의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30.>1. 병역판정검사 및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 <개정 2016.11.30.>2. 귀가자 또는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의 신체검사3. 입영판정검사 및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 <신설 2021.6.4.>4.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12.>[본조신설 2016. 8. 29.][제목개정 2016. 11.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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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4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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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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