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51조 (제주지방병무청 및 강원영동병무지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주지방병무청의 각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1. 운영지원과장은 제30조ㆍ제33조제5호ㆍ제6호 및 제36조에 규정된 사항2. 병역관리과장은 제29조제3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5조(제33조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까지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20.2.25., 2021.6.4., 2023.12.29., 2024.5.14.>
②강원영동병무지청의 각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30.>1. 운영지원과장은 제30조ㆍ제32조제21호부터 제24호까지ㆍ제33조제5호ㆍ제6호 및 제36조에 규정된 사항2. 병역관리과장은 제29조제3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5조(제32조제21호부터 제24호까지ㆍ제33조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까지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23.12.29., 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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