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5조 (검사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1. 서무ㆍ문서ㆍ보안ㆍ인사 및 관인 관리2. 관인대장의 관리3.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4. 성과관리 및 지식관리5. 연금, 건강보험, 임대주택, 학자금ㆍ생활안정 대부 등 직원의 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항6. 삭제 <2015.2.12.>7. 법령집ㆍ각종 도서의 관리8. 내규의 제정 또는 개정9.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10. 회의실 및 당직실의 운영11. 병무보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12. 사업진도의 파악과 조정 및 심사분석13. 조직 및 행정관리 개선14. 민원사무의 처리 및 이첩ㆍ조사15. 비상계획 및 비상훈련16. 자체 감사계획 및 시행17. 자체 감사결과의 분석ㆍ평가 및 보고18. 민원사무의 통제 및 감사19. 병무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0. 공무원의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21. 비위 등에 관한 진정ㆍ이첩 또는 인지사항의 조사 처리22. 공직기강 관련사항23. 주요현황 관리24. 홍보 및 섭외활동25. 연혁의 편찬 및 기록유지26. 예산ㆍ경리 및 물품에 관한 사항27.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가. 각종 시설물의 관리ㆍ유지나. 시설공사 및 보수다. 국유재산 관리 및 보수 유지라. 냉ㆍ난방 설치 및 관리ㆍ운영28. 수송 장비의 관리 및 운영29. 전산 장비의 조작 및 유지ㆍ관리30.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31. 정보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ㆍ관리32. 방송 및 음향기기 설치 운영ㆍ관리33. 안전ㆍ보건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3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4.>35.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4.>36. 심리검사 및 임상병리ㆍ영상의학검사 계획의 수립 <신설 2024.12.31.>37. 심리검사 및 임상병리ㆍ영상의학검사 실시 <신설 2024.12.31.>38. 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신설 2024.12.31.>39. 심리검사 및 임상병리ㆍ영상의학검사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ㆍ유지ㆍ관리 및 통보 <신설 2024.12.31.>40. 심리검사 및 임상병리ㆍ영상의학검사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31.>41.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개정 2019.12.12., 2024.5.14.>[제목개정 2024.12.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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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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