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33조 (동원관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경인지방병무청 및 인천병무지청의 동원관리과장은 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 <개정 2015.5.28.>1.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ㆍ보충역의 관리 <개정 2013.12.4.>2.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ㆍ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관리3.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의 병역처분변경ㆍ병역면제 <개정 2013.12.4., 2016.11.30.>4. 신상변동정리 및 전역 통보된 자의 관리 <개정 2016.11.30.>5. 군복무필자의 병적관리(DB 및 마이크로필름)6.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개정 2016.11.30.>7.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개정 2016.11.30.>8. 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ㆍ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개정 2016.11.30.>9. 병력동원자원에 관한 전산관련 업무10.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의 수립 및 집행11. 예비군 편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4.>12.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 지원13. 병력동원소집대상자 지정ㆍ명부의 작성ㆍ관리14. 병력동원소집ㆍ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연기 및 입영신체검사결과 귀가자의 처리15. 병력동원소집순위의 후순위조정ㆍ관리16. 동원상황실의 운영17. 병력동원지원부대 관리18.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및 비대상자 파악19.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신설 2015.2.12.>20. 그 밖에 동원 및 예비군에 관련되는 업무 <개정 2015.2.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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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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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