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4조의3 (연수기획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회복무요원 연수 기본 및 중장기 계획 수립2. 우수 강사의 확보ㆍ관리ㆍ지도 및 강의 배정3. 연수센터 성과관리 및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4. 내규의 제정 또는 개정5. 사업진도의 파악ㆍ조정 및 심사분석6. 사회복무요원의 교육관련 유관 기관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2.>7. 연수센터 홈페이지 운영 <개정 2022.12.30.>8. 국회 및 정부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9. 사회복무요원 교육과정ㆍ프로그램 개발 및 교과목 편성10. 사회복무요원 교육운영에 대한 결과 분석 및 평가11. 삭제 <2022.12.30.>12. 민원사무의 처리13. 백서 및 교재 발간14. 사이버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15. 삭제 <2022.12.30.>16. 교육운영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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