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31조 (병역판정검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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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12., 2016.8.29., 2016.11.30., 2019.12.12., 2023.12.29.>1.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2.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3. 병역준비역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4.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및 전시근로역 편입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5. 병역판정검사계획 수립 및 병역판정검사의 실시 <개정 2016.11.30.>6. 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관리 <개정 2016.11.30.>7. 병역판정검사통지서 반송자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8.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및 비대상자 파악9. 병역판정검사연기자의 처리 및 관리 <개정 2016.11.30.>10. 병역판정검사기피자ㆍ행방불명자 등의 처리 및 관리 <개정 2016.11.30.>11. 방송통신학교 및 검정고시 등 각급 학교명부와 대조 확인12. 현역복무를 마치지 않은 학적보유자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2.>13. 재학생의 입영연기에 관한 사항14. 재학생입영신청서 처리15. 병역판정검사장 운영 등 제29조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병역판정관 업무 보조(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 및 인천병무지청은 병역판정검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6.11.30., 2020.2.25., 2023.12.29., 2024.5.14.>16. 병역판정검사 해당 연도 입영신청서 접수 및 처리 <개정 2016.11.30., 2019.12.12.>17.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등의 처분18. 병역판정검사의 종결업무 <개정 2016.11.30.>19. 자격 및 면허취득자 관리20. 수형자 등의 전시근로역 편입 <개정 2016.11.30.>21. 국외이주 및 영주권 등의 취득 관련 병역연기 처분에 관한 사항22. 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병역연기처분을 받은 자의 국내체재 또는 영리활동 등 실태조사23. 국적상실자 처리에 관한 사항24. 국외이주 병역의무자 자원관리25. 방사선 촬영 및 필름의 관리26.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의 유지 및 관리 <개정 2015.2.12., 2016.11.30.>27. 임상병리검사 및 혈압측정27의2. 심리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11>28.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29. 재병역판정검사 실시 <신설 2015.2.12., 개정 2016.11.30.>30. 병역처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2.12.>31. 병역판정검사장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병역면탈 범죄의 단속 <신설 2016.8.29., 개정 2016.11.30.>32.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신설 2016.8.29.>33. 입영판정검사계획 수립 및 입영판정검사의 실시 <신설 2021.6.4.>34. 그 밖에 병역판정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중요 병역처분 관련사항 포함) <개정 2016.8.29., 2016.11.30., 2024.12.31.>[제목개정 2016. 11. 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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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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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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