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19의2조 (징계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립호국원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국립호국원 징계위원회는 원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3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및 실무원 2명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필요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해당 국립호국원의 관리과장이 되며 간사는 해당 국립호국원 인사담당공무원이 된다.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밖에 실무원 징계에 대한 안건심의, 시효, 의결, 집행 및 재심 청구 등 사항은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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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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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