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19조의2 (징계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립호국원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립호국원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국립호국원 징계위원회는 원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3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및 실무원 2명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필요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해당 국립호국원의 관리과장이 되며 간사는 해당 국립호국원 인사담당공무원이 된다.
③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 밖에 실무원 징계에 대한 안건심의, 시효, 의결, 집행 및 재심 청구 등 사항은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