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제13조의2 (급여의 압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제2항제1호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 원을 말한다.
②제13조제2항제2호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1. 월 300만 원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호의 금액]×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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