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18의2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3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축법」제25조제14항에 따른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상주감리의 경우 : 「건축사법」제19조의3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한다.2. 상주감리의 경우 : 대가기준 제14조 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식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의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하되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대가기준 제16조에 따른 직선보간법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건축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 및 업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전라북도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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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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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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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