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5의4조 (장기임대산업용지의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의 신청자격이 부적격하거나 입주기업이 허위ㆍ부실한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체결 후 토지사용 가능시점(준공된 사업지구는 임대차계약 체결시점)부터 1년(중소기업군의 경우 18개월) 내에 공장 등을 건축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단, 경제상황이나 기업사정을 고려해 타당한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2. 대상토지를 임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한 경우3.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대상토지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대상토지를 전대한 경우4. 2회차 이상 임대료를 내지 못한 경우5. 대상토지의 형질 또는 원형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6. 산업단지 입주계약이 취소,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7.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8. 그 밖에 입주기업의 중대한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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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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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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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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