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5의5조 (장기임대산업용지의 임대차계약의 해지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기업은 임대차계약 종료ㆍ중도해지시 1개월 이내에 임대부지에 축조된 공장 등을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동의하에 대상토지를 신규로 임차할 기업이 공장 등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계약해지시 기납부한 임대료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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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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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