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16조 (대학 등의 성적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학ㆍ편입학한 학기는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대학 등의 경우 학기 도중 신규 교육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나 재학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 최초로 지원하는 학기도 직전 학기성적을 적용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③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의 계절학기에서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계절학기 바로 전의 정규학기 성적과 통합하여 직전학기 성적산출에 적용한다.
④대학에서 제적ㆍ자퇴 후 같은 대학에 전형(시험)을 거치지 않고 재입학하는 경우에도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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