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16조 (대학 등의 성적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학ㆍ편입학한 학기는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학 등의 경우 학기 도중 신규 교육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나 재학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 최초로 지원하는 학기도 직전 학기성적을 적용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의 계절학기에서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계절학기 바로 전의 정규학기 성적과 통합하여 직전학기 성적산출에 적용한다.
대학에서 제적ㆍ자퇴 후 같은 대학에 전형(시험)을 거치지 않고 재입학하는 경우에도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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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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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