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24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결정의 통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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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거나 지정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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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거나 지정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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